보상과 복리후생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전 세계의 다양한 노동법을 고려해야 하며, 어디에 있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G-P에서는 법률 전문 지식과 차등 복리후생 패키지를 제공하여 직원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브루나이의 복리후생 및 보상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브루나이 보상법
뉴질랜드에는 국가 최저임금이 없으므로 고용 시 호스트와 근로자가 급여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번호를 근로계약서에 기록하세요.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수를 받아야 하며 급여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직원의 사전 결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 근무로 분류됩니다. 이 한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초과 근무로 간주됩니다. 직원은 하루에 12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서는 안 되며, 초과 근무 시간에는 150% 을 표준 근무 시간으로 적용합니다.
국내에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직원의 급여에서 승인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결근.
- 식사, 숙박, 편의시설 또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
- 대출금 상환, 선지급금 회수 또는 과오납금 정정.
- 연금 펀드에 대한 기부금.
- 등록된 협동조합에 결제합니다.
- 직원 신탁 기금 기부.
다른 공제를 원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보장되는 혜택
브루나이 근로자는 고용 시 특정 자격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개인은 일주일에 하루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최소 7일의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1일씩 유급 휴가가 늘어납니다. 근속 8년 이상이면 근로자에게는 14 일의 유급 휴가가 적립됩니다.
6개월 근속 후 직원에게는 유급 병가 14 일과 필요 시 입원 시 추가적으로 60 일의 병가가 주어집니다. 합법적인 시민권자인 여성은 출산 휴가로 15 주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13 주를 전액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은 9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8주는 유급입니다.
모든 직원은 11 공휴일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이러한 날에 근무하도록 요청하면 표준 수입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붕 아마나 페케르자(TAP) 법에 따라 직원들은 고용주가 매칭한 연금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직원들은 매월 급여의 최소 10%(% )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휴가 외에 보장되는 유일한 다른 혜택은 산재 보상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무능력한 부상을 입은 경우, 소득 능력 상실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재량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 혜택 관리
고용법상 많은 혜택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직원에게 특전을 제공하면 직장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추가 출산 비용 보장.
- 중증 질환에 대한 재정 지원.
- 장애 지원.
- 전문 의료비.
- 휴일 또는 생산성에 대한 연간 보너스.
해외 고용주는 직접 혜택을 배포하거나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G-P에서는 다음을 제공하여 보상 및 혜택 분배를 지원합니다:
-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확장된 혜택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졌던 책임을 저희의 어깨로 옮기는 리소스입니다.
- 국가별 고용법에 대한 전문 지식.
- 비즈니스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혜택 및 보상 제한 사항
고용 명령( 2009 )에는 혜택 및 보상에 대한 모든 필수 최소 요건과 제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명령이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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