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회사를 설립할 때 급여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팀이 매 급여 주기마다 제때 정확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에 대한 법적 요건도 관리해야 합니다.
G-P 팀은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귀사가 확장의 다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과세 규정
고용주는 매월 각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에티오피아 국세청(ERCA)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ETB 0 -600: 0% 세금
- ETB 601 -1,650: 10% 세금
- ETB 1,651-3,200: 15% tax
- ETB 3,201-5,250: 20% tax
- ETB 5,251-7,800: 25% tax
- ETB 7,801-10,900: 30% tax
- ETB 10,901: 35% 세금
고용주는 또한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 시스템에 대한 직원 납부금( 11% )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의 기부금은 7% 입니다.
해고 및 자격 조건
직원의 위법 행위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고용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통지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0 입사 첫해 직원 일급 임금의 곱하기
- 30 일급에 첫 번째 근속 연도 이후 각 근속 연도마다 추가 1/3 의 급여를 더한 금액
- 60 근로자의 마지막 주 근속 일급에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인 경우 앞서 언급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고용주의 위법 행위로 인해 근로계약서가 해지된 근로자는 추가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일부 회사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면 해당 국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갖추게 되므로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대신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옵션을 원한다면 G-P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업은 법인 설립을 생략하고 기존 법인을 활용하여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하며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급여 옵션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는 급여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내부: 내부 팀에서 급여 처리를 처리하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옵션은 상당한 재정적, 시간적 투자와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처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급여 처리 기업: 많은 국가에서 현지 처리 기업을 고용하여 급여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처리 오류는 비즈니스의 법적 책임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G-P: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는 모든 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되는 동안 귀사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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