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provides employer of record services for customers that want to hire employees and run payroll without first establishing a branch office or subsidiary in Guinea. Your candidate is hired via G-P’ Guinea EOR in accordance with local labor laws and can be onboarded in days instead of the months it typically takes. The individual is assigned to work on your team, working on your company’s behalf exactly as if he or she were your employee to fulfill your in-country requirements.

Our solution enables customers to run payroll in Guinea while HR services, tax, and compliance management matters are lifted from their shoulders onto ours. As a Global EOR expert, we manage employment contract best practices, statutory and market norm benefits, and employee expenses, as well as severance and termination if required. We also keep you apprised of changes to local employment laws in Guinea.

신입 직원은 더 빨리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채용 경험을 제공하며, 100% 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전담 고용 전문가 팀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전 세계 185 국가 이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의 재능을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니는 서아프리카 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로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니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지만 24 다른 언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기니에는 13.5 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16 억 달러, 연간 성장률은 3.9% , 실업률은 6.3% 입니다.

기니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제안서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니의 고용 계약

기간제 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2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계약은 무기한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기니에서는 현지 언어로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그리고 요건 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법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니의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에는 항상 월급과 보상 금액을 외화 대신 기니 프랑으로 기시해야 합니다.

기니의 근무 시간

기니의 주간 근로 시간은 48 시간입니다.

기니에서의 휴가

기니는 11 국가 공휴일을 기념합니다:

  • 새해 첫날
  • 부활절 월요일
  • 노동절
  • 아프리카의 날
  • 라일랏 알 카드르
  • 이드 알 피트르
  • 마리아의 가정
  • 이드 알-아드하
  • 독립 기념일
  • 선지자의 생일
  • 크리스마스

기니에서의 휴가 일수

직원은 일반적으로 월 근무일수 2 1/2 의 비율로 유급 휴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니 병가

직원은 일반적으로 최대 26 주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니의 출산/육아 휴가

여성 직원은 유급 출산 휴가( 14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니에는 법정 육아 휴직이 없습니다.

기니의 건강 보험

기니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 시스템을 이용료로 부과합니다.

기니에서의 해고/해고(해고)

고용주는 무능, 건강 악화, 위법 행위 등 '개인적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최소 5 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직원을 면담에 소환해야 하며 해고하려는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면접 후 2 일 이내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인터뷰 후 3일 이내에 직접 전달된 서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로 해고되지 않는 한, 직원은 해고 시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운영 인력: 2 주
  • 감독관 및 현장 감독: 1 개월
  • 중간 관리자 및 유사: 3 개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직원 감축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거쳐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면 직원은 계약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의 5%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2 개월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소 50 시간 상당의 임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임금의 25% 을 해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니에서 세금 납부하기

고용주는 급여의18% 를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해야 하며, 직원은 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정보로 제공되며, 자문 서비스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왜 G-P인가?

Establishing a branch office or subsidiary in Guinea to engage a small team is time-consuming, expensive and complex. Guinean labor law has strong worker protections, requiring great attention to detail and an understanding of local best practices. G-P makes it painless and easy to expand into Guinea. We can help you hire your candidate of choice, handle HR matters and payroll, and ensure that you’re in compliance with local laws, without the burden of setting up a foreign branch office or subsidiary. Our Guinea Global Employer of Record solution provides you peace of mind so that you can focus on running your company.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how G-P can provide a seamless employee leasing or EOR solution for hiring employees in Guinea, please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