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및 복리후생은 계약 또는 제안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2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상 및 복리후생 관련 법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법정 최저 임금과 단체협약(CBA)에 명시된 추가 혜택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보상법

이탈리아에는 현재 국가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여러 국가별 단체협약(CBA)이 있으며, 모든 국가별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저 월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CBA에서 2 추가 월급을 지급합니다. 13월급은 12월에, 14월급은 매년 6월에 지급됩니다(일할 계산).

이탈리아에서 보장되는 혜택

이탈리아의 모든 직원은 보장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세금 은 이탈리아의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며, 이 보험은 국민건강서비스(SSN)가 관리합니다. 모든 직원은 무료 또는 저비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카드를 받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해당 단체협약(CBA)에 따라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무역 부문 단체협약(CBA)에 따라 직원에게는 '페리'라고 불리는 최소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25 은 임원급에게 제공되는 최소 휴가입니다).

휴가 외에도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시급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공서열이 최대 2 년인 직원의 경우: 연간 32 시간
  • 연공서열이 최대 4 년인 직원의 경우: 연간 78 시간
  • 연공서열이 4 + 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104 연간 시간

11일의 공휴일 이외에도 직원에게 매년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페리' 데이가 만료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그 데이트가 누적되어 고용 관계 종료 시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최소 2주 연속(분할되지 않은) 2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휴가는 연중 직원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사 후 첫 2 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PTO 시간은 소멸되며, 발생 후 18 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임신한 직원은 5 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년일 2 개월 전과 생년일 3 개월, 출생일 1 개월 전과 생년일 후 4 개월, 또는 생년일 5 개월 전부.

이탈리아 혜택 관리

이탈리아의 직원들이 보장된 혜택과 추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리후생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장 혜택은 국가 표준에 의해 설정되거나 단체협약(CBA)에 의해 결정됩니다. 추가 혜택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이고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인 추가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건강보험
  • 기업 차량
  • 휴대폰
  • 식권
  • 추가 교육

복리후생 및 보상 제한

기업은 또한 복리후생과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CBA)은 휴식 시간부터 적절한 초과근무 수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기 전에 요구되는 보상 및 복리후생의 최소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모든 CBA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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