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고용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보상과 복리후생입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최저 임금, 급여 일정, 휴가 일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G-P 글로벌 확장 기간 동안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과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보상법

직원들의 임금을 관리할 때는 보상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현재 최저임금 명칭은 K3입니다. 시간당52 개. 최저임금 위원회가 국가별로 이 수치를 정하며,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법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직원 유형에 따라 지급 일정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직원은 하루 근무를 마친 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조각제 노동자는 조각제 업무를 완료했을 때 또는 작업이 2주를 초과할 경우 2주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정규직 직원에게 2주 이내의 간격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원은 매월 일정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일정은 이 간격보다 길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경우,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보장 혜택

보장된 혜택은 보상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국내 노동법에는 휴가 및 병가, 출산 혜택, 공휴일 등 모든 직원이 받아야 하는 일련의 혜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근속 1년당 14 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시하면 매년 6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은 출산 후 6주간의 무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유급으로 공휴일을 쉴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복리후생 관리

고용주는 노동법에 명시된 보상 및 복리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 계약에 더 많은 혜택을 도입하면 직원 사기를 개선하고 채용 시장에서 구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추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휴일 보너스.
  • 인센티브 프로그램.
  • 교통비 지급.

복리후생 관리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 직장에서의 헌신을 장려할 수 있지만, 재정적 여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플랜을 만들 때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G-P에서는 확장 패키지를 통해 혜택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당사의 시스템에는 규정준수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련의 혜택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소스에 따라 특전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혜택 패키지는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특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해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패키지를 작게 유지하고 확장할수록 더 광범위한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직원들을 지원하고 예산을 관리하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보상 제한 사항

국가 노동법의 주요 문서는 1978년 고용법입니다. 이 법안과 1980년 고용 규정 같은 다른 개정 문서들은 보상 및 복리후생에 대한 제한을 상세히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G-P 선택

최저 임금부터 병가까지, 해외 고용주로서 새로운 보상 및 복리후생 관련 법률을 관리해야 합니다. G-P 는 진출 국가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법무팀은 직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회사의 성장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