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원 급여 관리입니다. 회사를 바베이도스로 해외로 이전할 때는 새로운 세금 및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G-P를 통해 법률 및 HR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급여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베이도스의 과세 규정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두 개의 괄호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50,000 바베이도스 달러(BDD) 이하인 경우 직원은 12,5 퍼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BDD 초과 금액의 경우 50,000, 소득세는 28,5 퍼센트.
공공보험(NIS)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며, 이러한 공제는 고용주로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기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질병 수당.
- 출산 휴가.
- 업무 중 부상.
- 실업.
- 해고.
보험료는 월 최대 BBD 5,120 까지의 보험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총 금액은 23,85 퍼센트. 귀하는 12.75 퍼센트를 제공하고, 직원은 11.1 퍼센트를 기여합니다. 이 금액은 매월 15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바베이도스 급여 옵션
해외 진출에는 급여 관리 옵션이 함께 제공되며, 회사의 자원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법인이 있는 본국에서 급여 문제를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국제 급여 규정과 본국의 급여 규정을 혼동하여 관리하면 혼란과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내부 급여 부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제어할 수 있지만 만드는 데 시간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 급여 처리 기업: 바베이도스 급여 처리 기업으로 급여 업무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현지 법률을 이해하는 시민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여전히 법적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G-P: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로서 자회사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므로 모든 급여 프로세스는 당사의 책임입니다. 관리해야 할 업무가 줄어들고 모든 책임이 저희의 어깨로 넘어갑니다.
바베이도스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급여 설정은 선택한 관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를 설정하기 위해 자회사가 필요한 경우 급여를 처리하기 전에 별도의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일련의 정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TAMIS)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려면 국정원에 직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해고 조건
근로기준법의 주요 권리 및 해고 조항은 해고 시 필요한 통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규칙은 직원의 급여 일정과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합니다. 최소 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일급, 주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 1주일
- 격주 유급 직원의 경우 2주
- 월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 1개월
퇴직금 패키지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퇴직금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 중복성.
- 해고.
- 단기 해고.
직원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당 최소 21 시간 동안 연속해서 104 근무해야 합니다.
바베이도스의 급여 처리 기업
급여에는 세금, 사회보장 비용, 해고 요건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G-P는 전문 법무팀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팀에 문의하여 귀사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