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는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와 안데스 산맥, 수도 보고타로 유명합니다. 콜롬비아는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지만, 콜롬비아 고용법은 직원을 강력하게 선호합니다.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할 때는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에 추가하고 자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이러한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보상 유형

콜롬비아의 노동법은 주당 근무 시간을 4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주당 근무 시간이 4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단, 보상 유형과 구조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월급: 고정 금액.
  • 변동 월급: 성과 기반 월급.
  • 통합 월급: 일반적으로 더 높은 직급이 부여되며 법적 수당과 최종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됩니다.

보상 구조에 따라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통합 급여를 받는 직원은 제외), 이 경우 다음 요율이 적용됩니다:

  • 주간 시간 외 근무: 125% 시간당 요율
  • 야간 시간 외 근무: 175% 시간당 요율
  • 야간 추가 요금: 35% 시간당 요금의 10%
  • 일요일(공휴일) 추가 요금: 75% 시간당 요금의

콜롬비아의 법적 혜택

콜롬비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3 기본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합쳐서 Prestaciones Sociales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무 서비스 보너스(프리마 법률 드 서비스): 2 12월에는 15 일, 6월에는 15 일 등 연중 다른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월급의 15 일수에 해당합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는 학기 동안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휴가: 15모든 근로자는 연간 10일의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잔액은 해고 시 지급해야 합니다.
  • 실업 지원금: 직원이 선택한 기금에 적립되는 의무적 급여입니다. 이는 근속 1년당 한 달 월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미지급 잔액은 해고 시 지급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과세 규정

콜롬비아에는 급여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하는 다양한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 고용주는 8.5% 이 부분의 사회 보장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은 4% .
  • 직업적 리스크: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0.522% ~ 6.96% 사이에 있는 이 리스크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가족 복지 기금: 고용주는 매월 급여의 10%를 가족 복지 기금( 9% )에 기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 급여의 12% 을 연금 프로그램에 기부해야 합니다. 또한 콜롬비아는 과세 가치 단위(UVT)로 표시되는 누진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 소득이 2,300 을 초과하는 직원은 39% 의 최대 세율에 도달합니다.

콜롬비아 급여 옵션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하는 데는 네 가지 주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콜롬비아 급여 옵션이 자회사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각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콜롬비아 현지 급여 아웃소싱: 콜롬비아에 위치한 급여 아웃소싱 회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내부: 콜롬비아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 급여를 운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콜롬비아에 회사의 전체 인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기록상 고용주(EOR):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서 기록상 고용주(EO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P는 업계 최고의 플랫폼을 통해 정확하고 규정 준수 결제 옵션으로 글로벌 급여를 간소화합니다.

콜롬비아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회사는 직원의 여권, 건강 보험 가입 증명, 은행 명세서 등 몇 가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을 급여에 추가하기 전에 세금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근로계약서, 사회보장 등록, 공공 의료 보험 등록, 퇴직금 등록, 근로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권한과 해고 조건이 포함된 강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원이나 고용주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며, 무기한 계약을 맺은 직원은 반드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월 월급이 최저 월급( 10 ) 미만인 직원: (a) 첫해에는 30 월급, (b) 이후 각 연도(또는 비례)에는20 월급.
  • 월 최소 월급이 10 이상인 직원: (a) 첫 1년 이하의 경우 20 월급 일수, (b) 이후 각 근속 연도(또는 비례)의 월급 일수(15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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