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코스타리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코스타리카의 고용법을 숙지하고 전략적인 고용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현지 직장 문화와 비즈니스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채용 중

코스타리카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 외에도 기업은 채용 프로세스의 물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채용 및 고용과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최고의 채용 채널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은 각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 회사의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온라인 구인 게시판과 LinkedIn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채용 채널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킹과 개인 추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해당 국가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이미 진출해 있고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차별 금지법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스타리카도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헌법과 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보호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채용 또는 기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인종.
  • 민족.
  • 종교.
  • 성별.
  • 성적 지향
  • 결혼 여부
  • 장애.
  • 나이.
  • 출신 국가.
  • 정치적 의견.
  • 유니온 멤버십.
  • 건강.
  • HIV 양성 상태.

코스타리카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채용 공고와 잠재적 채용자와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

코스타리카에는 표준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유급 휴일 등을 명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법률을 이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법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협상할 때 근로계약서 조건 을 협상할 때는 다음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고용법

고용주는 법적으로 현지 언어로 된 강력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통화가 아닌 현지 통화인 콜론(CRC)으로 표시된 보상 금액을 포함하여 보상부터 해고 요건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고용 대상 직원이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 12 공휴일을 기념합니다. 코스타리카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근무한 달마다 1 일의 휴가, 50 주 근무 후 2 주 휴가를 부여하는 휴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현지 복리후생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직원에게는 아귀날도( 13)라는 월급(크리스마스 보너스라고도 함)이 지급되는데, 이는 직원 급여의 1 월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12월의 첫 20 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보너스는 연봉에 추가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과 제공되는 혜택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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