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에서 기록상 고용주(EOR) 제품 및 서비스는 코스타리카의 복잡한 고용 규정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용부터 해고까지 전체 고용 프로세스를 감독하여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는 법적 근로계약서부터 급여 세금 관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여 비즈니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고용주 기록 코스타리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기업은 다양한 규제 요건을 자신 있게 탐색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 지원은 규정 미준수 리스크를 줄여 기업이 핵심 활동에 집중하고 현지 법률 및 세금 요건의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채용하기
코스타리카의 고용 환경을 탐색하려면 코스타리카의 노동법과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G-P와 같은 EOR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고용 계약부터 해고까지 모든 확장 과정을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고용법 및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코스타리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의 근로계약서
코스타리카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무 설명, 근무 시간, 보상, 복리후생, 해고 요건 등 고용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화폐 가치는 코스타리카 콜로네(CRC)로 표시해야 합니다. EOR을 사용하면 계약 첫날부터 코스타리카 노동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근무 시간
주당 표준 근무 시간은 48 시간입니다. 법무 교대 근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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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 오전 5 ~ 오후 7, 하루 8 시간 또는 주당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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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7 오후부터 5 오전까지, 하루 6 시간 또는 주당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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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교대 근무: 주간 및 야간 근무 시간의 조합으로, 하루 7 시간 또는 주당 4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의 무급 휴식이 보장됩니다. 초과 근무는 하루 4 시간으로 제한되며, 정상 시급의 150%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리더십 및 신뢰 직책(노동법 제 143 조에 정의됨)은 근무 시간 제한이 면제되지만 하루 12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공휴일
코스타리카의 직원은 12 유급 공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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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 새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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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 후안 산타마리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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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목요일(날짜는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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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금요일(날짜는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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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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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 과나카스트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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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 로스앤젤레스 동정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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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 어버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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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 흑인의 날과 아프리카 코스타리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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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 독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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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 군대 폐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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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 크리스마스
코스타리카에서의 휴가 일수
직원들은 계속 근무한 50 주에 대해 최소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무한 달마다 1일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휴가가 만료된 후 15 주 이내에 이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는 발생한 휴가 시간을 추적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병가
병가 첫 3 일 동안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최소 50% 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부터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 CCSS)은 직원 급여의 60%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용주는 더 이상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이 이 혜택을 청구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
여성 직원은 출생 전 4 1 개월과 출산 후 3 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은 고용주와 CCSS가 직원 급여의 10%( 50% )를 분담하여 지불합니다. 임신과 출산 휴가 중에도 고용 안정이 보장됩니다.
2022 법 개정에 따라 친아버지는 자녀 출생 후 첫 4 주 동안 주당 2 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세금 및 사회 보장
모든 직원은 의료 및 퇴직연금 기금 규정 준수를 위해 CCSS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총 비용은 상당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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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금: 직원 급여의 약 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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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부금: 약 10.67%의 월급.
또한 고용주는 누진세에 따라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G-P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코스타리카의 모든 급여 계산, 원천징수, 올바른 당국으로의 송금을 관리하여 완전한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13코스타리카의 세 번째 달 보너스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아귀날도( 13)라고 하는 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12월( 1 )부터 올해 11월( 30 ) 사이에 받은 모든 정규직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월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20.
코스타리카의 해고 및 퇴직
수습 기간은 최대 3 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법 제10조( 81 )에 정의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는 고용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지(사전 예고)를 제공하거나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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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서비스 개월: 7 며칠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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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 1 서비스 연도: 15 일 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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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간 1 이상: 30 일 전 통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도 해고 수당(세산티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7 일급부터 시작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8 년 근속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과 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탐색하는 것은 기록상 고용주(EOR)의 주요 기능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G-P를 기록상 고용주(EOR)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P EOR은 야심찬 기업이 글로벌 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입니다. 현지 법인 설정의 일반적인 시간, 비용, 복잡성을 건너뛰고 몇 분 만에 180 이상의 국가에서 최고의 인재를 입사 프로세스, 관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G-P 기록상 고용주(EOR)은 선도적인 인적 자원 관리(HCM), 고용전문회사(PEO) 및 급여 플랫폼이 선호하는 파트너입니다. 인력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기존 워크플로를 유지하면서 통합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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