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는 모든 소득세에 대해 근로 소득세(PAYE)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고용주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각 직원의 급여에서 적절한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매년 연말에 직원의 세금 및 공제액을 107 양식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모두 매달 사회보장 납부합니다. 직원은 총 급여의 9.45% 을, 고용주는 12.15% 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1 1년간의 고용을 마친 후에는 고용주는 매월 "예비 기금"(fondo de reserva)에 추가로 8.33% 을 기부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에콰도르 급여 옵션

회사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에콰도르 급여 옵션이 있습니다:

  • 내부: 내부 급여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콰도르에 대한 헌신과 강력한 인사팀을 갖춘 대규모 자회사의 경우 좋은 옵션입니다.
  • 에콰도르 급여 처리 기업: 에콰도르 급여 처리 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현지 기업에 아웃소싱하려는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 G-P: 에콰도르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준수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 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회사는 에콰도르 급여를 즉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에콰도르 급여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G-P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제거합니다. 기존 자회사를 활용하면 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몇 달이 아닌 몇 분 안에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에콰도르에서는 고용 해지가 복잡합니다. 고용주의 사전 해고 통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부당 해고 또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간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용을 해지하는 경우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또는 그 일부)에 대해 1 개월 급여와 같지만 3 개월(또는 25 개월 이상) 이상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 25% )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를 하려면 고용주는 근로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 감독관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고용이 종료될 수 있으며, 직원은 근로 감독관의 결정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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