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로 확장할 때 팀에 합류하고 해당 국가의 고용 준수 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채용 및 채용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채용 중

에스와티니의 인재 풀에 도달하기 위해 최고의 채용 채널을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는 사내에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거나 G-P와 같은 채용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검증된 채용 파트너를 통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후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차별 금지법

에스와티니에서 채용할 때는 직장 내 차별에 관한 에스와티니의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고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인종
  • 종교
  • 피부색
  • 국적
  • 성별
  • 결혼 여부
  • 사회적 지위
  • 정당 가입
  • 부족 또는 클랜 추출

규정을 준수하려면 잠재적 채용자와의 대화 및 면접에서 이러한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광고에서 해당 직책에 대한 정당한 요구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특성을 제외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

에스와티니 직원을 채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기간제 또는 무기한 계약을 허용하지만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 고용 규정 준수 법률을 충족하려면 보상 및 복리후생부터 해고 요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월급 및 보상 금액은 다른 통화가 아닌 스와지 릴랑게니로 지급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 고용법

에스와티니의 고용 준수 법률은 직원이 노동조합 또는 단체협약(CBA)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에스와티니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정부는 여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는 단체 교섭을 진행하지만, 금융 및 의류 업계에서는 개인이 직접 단체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에스와티니의 정해진 주당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주당 근무일수가 5.5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휴일은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의 입사 프로세스

에스와티니에서 이상적인 후보자를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온보딩입니다. 한국에는 온보딩 프로세스와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직원을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한 첫날에 고용 계약서 및 기타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직원들이 회사와 새로운 직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직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G-P로 팀 구축

G-P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사, 법률, 세무 분야의 컨설턴트 및 현지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 없이 글로벌 팀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글로벌 팀의 입사 프로세스, 관리 및 급여 지급 방식을 혁신하는 간단한 워크플로, 통합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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