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에서 보상과 복리후생을 선택하는 것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감비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감비아에서 요구하는 모든 혜택을 제공하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유지율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여러 지사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직접 파악하는 대신 G-P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비아 보상 및 복리후생 아웃소싱을 통해 기존 급여 및 복리후생 플랜에 귀사의 직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모든 규정 준수를 책임지므로 귀사는 새로운 지점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여 최고의 지점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비아 보상법
감비아의 최저 임금은 하루 50 달라시($1.25. 최저임금은 2015 에서 마지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직원이 노동조합 또는 단체협약(CBA)에 가입한 경우 감비아의 보상 관련 법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비아에서 보장되는 혜택
감비아 복리후생 관리 계획은 최고의 인재를 찾고 그 인재를 계속 고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비아의 13 공휴일에 휴가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직원들은 노사 공동위원회 협약,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차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휴가로는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신 직원은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6주까지 정상 급여율로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후 6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은 회사에 복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해당 통지 후 4주 이내에 직원은 동일한 혜택과 자격을 갖춘 동일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감비아 혜택 관리
직원들은 필요한 혜택을 받는 것에 감사할 것이지만, 특히 고위직에 있는 직원의 경우 특정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육아휴직 요건이 없으므로 초보 아빠에게 유급으로 며칠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연봉 또는 성과 기반 보너스를 선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보상 제한 사항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제약은 바로 회원님 자신의 회사입니다. 혜택 및 보상 제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감비아에 등록되고 법인화된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G-P를 선택하면 감비아의 고용전문회사(PEO)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체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팀과 함께라면 귀사는 기업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G-P 선택
G-P는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 여러분과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기, 감비아 보상 및 복리후생 아웃소싱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