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는 조지아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관리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P의 조지아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입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은 귀사의 팀에서 일하도록 배정되어 귀사를 대신하여 귀사의 국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일하게 됩니다.

Our solution enables customers to run payroll in Georgia while HR services, tax, and compliance management matters are lifted from their shoulders onto ours. As a Global EOR expert, we manage employment contract best practices, statutory and market norm benefits, and employee expenses, as well as severance and termination if required. We also keep you apprised of changes to local employment laws in Georgia.

신입 직원은 더 빨리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채용 경험을 제공하며, 100% 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전담 고용 전문가 팀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전 세계 185 국가 이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의 재능을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동유럽과 서아시아를 잇는 작은 나라입니다. 흑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4 백만 명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지만 시간 엄수는 그들의 강점 중 하나가 아닙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 45 몇 분에서 한 시간 정도 늦게 시작될 것을 대비하고, 정시에 도착해야 하지만 회의가 자주 중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첫 만남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관계가 가능할지 판단하는 정도이며, 조지아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상이 시끄럽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제안서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근로계약서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계약 기간은 확정 또는 무기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그루지야어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의 보상, 혜택 및 해고 요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지아의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에는 항상 급여와 보상 금액이 외화가 아닌 라리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지아에서의 근무 시간

조지아의 표준 주당 근무 시간은 40 시간입니다.

조지아의 휴일

13 다음을 포함한 국가 공휴일

  • 새해 첫날
  • 정통 크리스마스
  • 정교회 주현절
  • 어머니의 날
  • 세계 여성의 날
  • 국민 단합의 날
  • 정교회 부활절 일요일
  • 정교회 부활절 월요일
  • 승리의 날
  • 독립 기념일
  • 마리아모바(가정)
  • 스베티츠코블로바(그루지야 정교회 축제)
  • 조르고바(성 조지의 날)

조지아에서의 휴가 일수

직원에게는 연간 영업일 기준 24 일의 유급 휴가와 연간 달력 기준 15 일의 무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조지아의 출산/육아 휴가

산모는 달력상 유급 휴가( 126 ), 다태아 출산 또는 출산 합병증의 경우 유급 휴가( 14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과 임신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주 정부에서 지급하지만 고용주가 추가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2주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건강 보험

조지아에는 의무 건강 보험이 없습니다. 빈곤층과 노인은 정부로부터 의료 바우처를 받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해고/해고

최대 6개월의 집행 유예 기간이 허용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용 계약에 의해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
  2. 고용 계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당사자 일방의 고용 합의서 조건 위반;
  4. 고용 계약의 무효화;
  5. 당사자의 동의;
  6.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7. 고용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장기 장애 - 해당 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하거나 총 6개월 이상의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은 본 강령의 21 조항에 명시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주가 실제 사람이거나 직원이 사망한 경우;
  9. 고용주가 법인인 경우 청산 개시.

직원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직원은 최소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세금 납부하기

조지아에는 15% 법인세, 20% 법인세, 18%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정보로 제공되며, 자문 서비스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왜 G-P인가?

Establishing a branch office or subsidiary in Georgia to engage a small team is time-consuming, expensive and complex. Georgian labor law has strong worker protections, requiring great attention to detail and an understanding of local best practices. G-P makes it painless and easy to expand into Georgia. We can help you hire your candidate of choice, handle HR matters and payroll, and ensure that you’re in compliance with local laws, without the burden of setting up a foreign branch office or subsidiary. Our Georgia Employer of Record solution provides you peace of mind so that you can focus on running your company.

G-P가 조지아에서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임대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시면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