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으로 알려진 키르기스스탄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규정을 준수하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들은 보통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에 등록된 법인이 없으면 급여 명단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몇 달간 확장과 공식 법인 설립을 진행한 후, 키르기스 공화국의 다양한 급여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과세 규정
직원은 임금의 10% 을 사회 보장에 기부하지만 고용주는 충족해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연금기금, 의료보험기금, 근로자퇴직급여기금에 총 임금의 17.25% 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키르기즈 공화국 급여 옵션
키르기즈 공화국은 확장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급여 옵션을 제공합니다:
- 내부: 자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 급여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보통 키르기스 공화국에 대한 약속을 가진 대형 자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키르기스 공화국 급여 처리 기업: 키르기스 공화국의 급여 처리 기업과 아웃소싱하면 급여 체계가 잘 관리되지만, 귀사의 기업은 여전히 국가의 준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록상 고용주(EOR)): 마지막으로 키르기즈 공화국의 G-P같은 기록상 고용주(EOR) 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G-P 는 최대 규모의 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플랫폼을 지원하여 급여 설정 및 관리가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즉, 글로벌 팀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에서 급여 명단을 설정하는 방법
키르기스 공화국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국가에 자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고, 이상적인 직원을 채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G-P를 선택하면 더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립한 기록상 고용주(EOR) 를 사용해 채용 직원을 급여 명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을 준수하여 비즈니스 관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격/해고 조건
새로운 국가에서 고용 준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의 해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권리와 조건을 확정하는 것은 직원과의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르기즈 공화국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최대 3 개월, 관리직의 경우 최대 6 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는 해고의 사유에 따라 다르며,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해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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