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은 발칸 반도에 위치한 동남유럽의 내륙 국가입니다. 동남유럽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국경을 넘어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확장하기 전에 급여 옵션을 결정하고 현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급여를 설정하고 두 회사의 지사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G-P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채용 직원을 기록상 고용주(EOR)로 지정하여 귀하의 기업에 배치할 것입니다. 그 후 급여 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간소화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과세 규정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급여 세율은 총 월급에서 면제 금액인 MKD 9,540 을 공제한 후 고정 10% 입니다(MKD 9,540 은 과세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에는 고용주 부담금이 없지만, 아래는 총 월급에서 계산되는 직원 부담금/공제액입니다:
- 18.8% 연금 및 장애 보험의 경우
- 7.5% 건강 보험의 경우
- 1.2% 고용보험의 경우
- 0.5% 추가 건강보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기업 급여 옵션
선택할 수 있는 3 가지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급여 옵션이 있습니다:
- 내부: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를 원하는 대기업은 내부 급여 체계에 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인사팀을 고용해야 하며 현지 노동법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급여 처리 기업: 북마케도니아 현지 급여 처리 기업이 급여 업무를 외주로 처리하지만, 준수 업무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고용 준수법을 준수하는 책임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 G-P: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급여를 운영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 과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의 도움 없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확장하는 경우,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급여를 설정하고 직원을 고용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설립 과정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G-P를 통해 법인 설립을 생략하고 몇 달이 아닌 몇 분 만에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때로는 근로계약서를 해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계약서에 자격 및 해고 조건을 포함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돕거나, 교육 비용을 지불하거나, 근속 기간 2 년당 1 개월의 월급을 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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