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강력한 고용법은 직원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채용, 채용 및 온보딩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멕시코의 직원 모집

멕시코에서 채용할 때는 강력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유명 신문의 광고가 표적 청중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구직자가 주요 기업에 전화하여 채용 정보를 문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용 및 채용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원은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은 범죄 데이터를 기밀 및 민감한 정보로 간주합니다. 입사 지원자의 범죄 이력을 요청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직무의 특성상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으려면 데이터 주체 또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잠재적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차별 금지법

어떤 나라에서는 입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면접 질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접 중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멕시코에는 구체적인 법적 지침이 없지만, 고용주는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종교, 성적 지향 또는 보호 대상 범주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에 관한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멕시코 고용법

고용주는 법적으로 현지 언어로 된 강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상, 혜택 및 기타 해고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멕시코의 업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 ~ 오후 6 이지만 오후 7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3 교대 근무 유형이 있습니다:

  • 주간 근무: 8 근무 시간, 오전 6 ~ 오후 8.

  • 야간 근무: 7 근무 시간, 오후 8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 혼합 근무일: 7.5 낮과 밤 사이에 몇 시간씩 일했어요.

직원들은 정상 요율의 100%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이내에 12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200%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고용법은 근무 시간을 주간 교대 근무의 경우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근무일수 6 당 1 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무 직원 복리후생에는 입사 후 최소 12 휴가 일수( 1 ), 유급 공휴일, 연간 휴가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멕시코의 입사 프로세스

멕시코에서 직원을 채용한 후에는 직원을 원활하게 온보딩해야 합니다. 규정준수 근로계약서 외에도 기업은 내부 정책 시행도 고려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고용주에게는 재택근무 및 직장 내 심리사회적 위험 예방에 관한 특정 정책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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