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는 것은 이 역동적인 시장에 진출할 때 큰 도전 과제입니다. 필리핀 기록상 고용주(기록상 고용주(EOR)) 상품과 서비스는 기업이 이러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G-P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몇 분 만에 필리핀에서 필리핀 인재를 채용 및 온보딩할 수 있게 하여 확장을 간소화합니다.
G-P는 글로벌 법인 인프라를 통해 필리핀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급여, 세금 준수, 복리후생 관리 및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법적 고용주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고용 준수 및 법적 요건을 관리하는 동안 귀사는 팀 관리와 비즈니스 기회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직원 채용
필리핀 채용의 맥락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이해하면 강력한 채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현지 및 국제 고용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입사 지원자에게 제안을 할 때는 현지의 문화적 관습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총급여가 아닌 순급여(실수령액)로 협상합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직원을 고용하려는 외국인 고용주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면 처음부터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정확한 총순이익 계산과 규정준수 제안서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 작동 방식 보기
필리핀에서의 고용 계약
구두 계약도 허용되지만, 최선의 방법은 영어로 된 강력한 근로계약서를 갖추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해고 요건에 대한 조건이 명확히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월급 및 보상 수치는 필리핀 페소(PHP)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리핀 노동법은 필리핀 관리직과 일반 직원을 구분합니다. 일반 직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차등, 휴가 수당,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5-일 근무 장려 휴가 등의 법정 수당이 제공됩니다. 관리직 직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경쟁 보상 패키지의 일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 제품 및 서비스는 고용주에게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법적 의무와 혜택을 안내하여 필요한 모든 단계를 보장합니다.
필리핀의 근무 시간
필리핀에서는 표준 주간 근로시간이 법적 규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40 시간입니다. 8 시간 초과 근무 중인 직원은 시간당 임금의 125%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정된 휴식일에 수행한 업무는 정규 임금의 130%로 보상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사용하면 지역 및 글로벌 고용 기준 모두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공휴일
필리핀은 두 가지 유형의 공휴일을 준수하며, 각각 다른 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기 휴일: 직원들은 일하지 않더라도 정규 일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해야 할 경우, 일일 임금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
특별(휴무)일: 회사 정책이나 단체 협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무근무, 무급" 원칙을 따릅니다. 특별 휴무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 일일 임금의 13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공식 공휴일을 선포합니다. 고용주 기록(기록상 고용주(EOR))은 이러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여 여러 지역에 걸쳐 일관된 규정 준수를 제공합니다. 2025 의 경우 이러한 휴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필리핀의 정기 공휴일:
-
새해 첫날(1월 1)
-
4월 (4월 9)
-
먼데이 목요일 (4월 17)
-
성 금요일 (4월 18)
-
노동절(5월 1)
-
독립기념일(6월 12)
-
국가 영웅의 날(8월 25)
-
보니파시오의 날(11월 30)
-
크리스마스(12월 25)
-
리잘의 날(12월 30)
-
이드 알 피트르 & 이드 알 아드하(선포일)
필리핀의 특별(휴무일):
-
구정(1월 29)
-
EDSA 민중혁명 기념일 (2월 25일)
-
블랙 토요일(4월 19)
-
니노이 아키노의 날(8월 21)
-
모든 성인의 날(11월 1)
-
무염시태 마리아 축일 ( 8년 12월)
-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
-
연말 마지막 날 ( 31년 12월)
필리핀에서의 휴가 자격
필리핀 휴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 직원에게는 휴가 또는 병가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10일의 유급 서비스 인센티브 휴가(SIL)가 제공됩니다( 5 ). 그러나 필리핀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휴가( 15 )와 병가( 15 )를 제공하는 등 보다 관대한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병가
전환 가능한 SIL 외에는 법정 유급 병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은 최소 납입금과 최소 4 일 동안의 격리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SSS)로부터 현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SSS에서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필리핀의 출산 및 육아 휴가
확대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여성 직원은 임신 시마다 105 일의 유급 휴가, 유산이나 긴급 중절에 대해 60 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직원의 평균 일일 월급 크레딧의 100%에 SSS를 통해 지급됩니다.
7 아버지는 동거 중인 합법적인 배우자의 첫 번째 출산( 4 )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10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자녀 출생 후 6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리핀 건강보험 및 추가 혜택
모든 직원은 고용주와 직원의 공동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PhilHealth)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 보장을 제공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 혜택으로 보조 민간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기타 일반적인 혜택으로는 물가 또는 교통 수당과 추가 생명 또는 장애 보험이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는 필리핀 시장을 위한 경쟁력 있고 규정준수 복리후생 패키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어 패키지가 국내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13필리핀의 월급
모든 직원은 법적으로 기본 연봉의 1/121/3에 해당하는 월급(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이전에 결제해야 합니다 24.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필리핀 직원의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계산은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며 통합되지 않은 수당은 제외됩니다. 일부 고용주는 경쟁력 있는 혜택으로 월급 또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14)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의 해고 및 퇴직
직원의 수습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지는 엄격하게 규제되며 정당한 사유 또는 승인된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직원의 위법 행위(예: 심각한 위법 행위, 사기, 고의적 불복종)로 인한 해고. 이러한 경우 해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주는 "2회 통지 규칙"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직원에게 합리적인 소명 기회(일반적으로 5 일)를 제공하는 1차 통지 후, 근거가 입증되면 2차 해고 통지를 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
승인된 사유: 경영상의 이유(예: 정리해고, 감원, 노동력 절감 장치 설치)로 인한 해고. 고용주는 해고 최소 10일 전에 직원과 미국 노동고용부(DOLE)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직원에게는 기본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되는 해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 사유에 따라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급여에서 1개월분의 급여까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 해고로 간주되어 복직, 임금 체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급여 및 세금
필리핀의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여러 정부 기관에 세금과 기부금을 원천징수하고 송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여 간소화한 핵심 기능입니다. 필수 기부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회보장제도(SSS): 질병, 장애, 퇴직, 사망, 출산 수당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필리핀 건강보험공사(PhilHealth): 국가 건강보험 프로그램.
-
주택 개발 뮤추얼 펀드(HDMF 또는 Pag-IBIG 펀드): 주택 대출 조항을 포함한 공산 저축 시스템.
-
직원 보상 위원회(ECC): 업무 관련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수당을 제공합니다.
G-P필리핀에서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급여계산, 원천징수, 송금을 관리하여 귀하의 사업이 규정준수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필리핀에서 기록상 고용주(EOR) 선택
필리핀에서 기록주 고용주 (기록상 고용주(EOR))를 선택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규정 준수 전문성: 기록상 고용주(EOR)는 노동법, 지역별 임금 명령, SSS, PhilHealth, Pag-IBIG와 같은 법정 수당 등 필리핀 노동법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부터 해고까지 모든 고용 관행이 현지 규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최고 수준의 필리핀 기록상 고용주(EOR)는 급여 처리, 세금 납부, 의무 정부 기여, 복지 관리, 휴가 관리, 퇴사 처리 절차 등 고용의 모든 측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현지 입지가 탄탄하거나 필리핀에서 검증된 경험을 가진 기록상 고용주(EOR)를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직원 경험과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규범, 문화적 뉘앙스 및 지역별 요구 사항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
확장성과 유연성: 기록상 고용주(EOR)는 단일 직원을 채용하든 더 큰 팀을 구축하든 귀하의 채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필리핀 내 또는 지역 전역에서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술 및 통합: 인공지능(AI) 기반의 기록상 고용주(EOR) 플랫폼은 채용 프로세스, 복리후생 관리, 급여를 간소화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가 기존 인사, 고용전문회사(PEO) 또는 급여 시스템과 통합되어 운영 지연을 방지하고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투명성과 소통: 명확한 소통 채널, 투명한 가격책정, 그리고 새로운 임금 명령이나 법정 복리후생 조정과 같은 준수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기록상 고용주(EOR)를 선택하세요.
-
평판 및 참고문헌: 기록상 고용주(EOR)의 평판, 고객 추천, 업계 인지도를 조사하여 필리핀에서 신뢰성과 성공 실적을 확보하세요.
-
데이터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록상 고용주(EOR)가 엄격한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을 따르고 필리핀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민감한 직원 정보를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적절한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선택하면 복잡한 현지 요구사항을 헤쳐 나가고, 준수 위험을 줄이며,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글로벌 채용을 위해 G-P 기록상 고용주(EOR)를 이용하세요.
G-P 기록상 고용주(EOR) 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손쉽게 글로벌 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인공지능(AI) 기반 글로벌 채용 솔루션입니다. 복잡한 법인 설정 없이 몇 분 만에 180 국가의 우수 인재를 온보딩하고,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G-P 기록상 고용주(EOR)은 선도적인 인적 자원 관리(HCM), 고용전문회사(PEO) 및 급여 플랫폼이 선호하는 파트너입니다. 인력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기존 워크플로를 유지하면서 통합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리핀에서 채용을 시작하려면 제안서를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