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의 기록상 고용주(EOR) 모델을 통해 귀사는 당사의 글로벌 법인 인프라를 통해 몇 분 만에 인재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고용주 조직(고용전문회사(PEO))과 달리 G-P를 사용하면 법인 설립 및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 상품인 G-P Meridian Prime™ 및 G-P Meridian Core™ 는 업계 최대 규모의 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지원합니다. 규정준수 해외 진출의 복잡성을 처리하므로 고객은 앞으로의 기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전문가로서 급여, 고용 계약 모범 사례, 법정 및 시장 표준 혜택, 직원 비용, 해고 및 해고를 관리합니다. 모든 채용에 헌신적인 고용 전문가 팀이 있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전 세계 180+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의 재능을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르완다에서 채용하기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르완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키냐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는 13 백만 명 이상이며 대부분 키냐르완다어를 사용하지만 프랑스어와 영어도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제안서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르완다의 고용 계약
르완다에서는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해고 요건 등이 명시된 현지 언어로 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도 허용됩니다.
르완다의 제안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항상 월급과 보상 금액이 다른 통화가 아닌 르완다 프랑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르완다의 근무 시간
일반적으로 르완다 주간 근로시간은 45 시간입니다.
르완다의 휴일
르완다는 14 공휴일을 기념합니다:
- 새해 첫날
- 설날 다음 날
- 국가 영웅의 날
- 성 금요일
- 투치족 메모리얼 데이에 대한 집단학살
- 노동절
- 독립 기념일
- 광복절
- 우무가누라 데이
- 성모승천대축일
- 크리스마스
- 박싱데이
- 이드 엘 피트르
- 이드 알-아드하
르완다에서의 휴가 일수
일반적으로 직원에게는 18 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3 년이 될 때마다 최대 21 일까지 추가 휴가가 주어집니다.
르완다 병가
직원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최대 6 개월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 개월은 유료이며, 마지막 3 개월은 무료입니다.
르완다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예비 직원은 일반적으로 12 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는 출산 예정일 최대 2 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연속 10일의 육아휴직( 4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르완다의 건강 보험
르완다는 정부 지원금, 급여세, 본인 부담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민간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지역 기반 건강보험(CBHI) 제도에 가입하여 10% 본인 부담금으로 모든 공공 및 비영리 의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클리닉 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르완다 추가 혜택
르완다에서 흔히 받는 직원 복리후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동차 수당
- 대출
- 주택 수당
- 전화 수당
보너스
일부 고용주는 성과 기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르완다에서의 해고/퇴직
최대 6 개월의 보호 관찰 기간이 허용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기한 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해고가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연도 1 미만: 15 일 전 통지
- 1+ 서비스 연도: 1 한 달 전 공지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1 년 근무 후 해고 수당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5 년 미만 근무: 월급1
- 5 10 년 복무: 2 개월 월급
- 10-15 근속 연수: 3 개월 월급
- 15-20 근속 연수: 4 개월 월급
- 20-25 근속 연수: 5 개월 월급
- 25+ 근속 연수: 6 개월 월급
르완다에서 세금 납부하기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총급여의 5% , 3% 을 국민퇴직연금기금에, 0,3% 을 모성보호기금에 각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총 급여의 2% 을 산업재해 기금에 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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