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확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지사의 성장을 돕고 르완다의 고용 준수 법률을 매 단계마다 준수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아야 합니다.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저희는 직원을 대신해 고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나 번거로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르완다에서 채용 중
비즈니스가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입소문과 개인 추천을 통해 인재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탄탄한 법인 인프라를 갖추고 현지 고용 세관을 이해하는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르완다의 차별 금지법
기업들은 르완다 고용주에 대한 법적 의무도 인지해야 합니다. 르완다 헌법에 따라 모든 르완다인은 권리와 자유에서 평등하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근거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언어
- 가계
- 종교
- 민족
- 성별
- 경제 상태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문화적 차이
- 정치적 견해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인 광고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면접 및 일상적인 대화에서 잠재적 채용자에게 묻는 질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
르완다에서는 현지 언어로 된 서면 근로계약서 하에 채용 직원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또는 무기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상, 복리, 해고 요구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제안서에 있는 모든 월급 및 보상 금액은 다른 통화가 아닌 르완다 프랑으로 해야 합니다.
르완다 고용법
또한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르완다의 고용 준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주당 40 시간 근무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로 간주됩니다. 정부 요율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단체협약(CBA)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는 CBA가 매우 흔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직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BA는 특정 산업이나 노동자 유형별로 별도의 르완다 고용 준수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벌금, 지연 등 문제를 피하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의 온보딩
회사에서 직원을 온보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입사 첫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복장 규정, 근무 시간 등 기타 회사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G-P로 팀 구축
G-P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사, 법률, 세무 분야의 컨설턴트 및 현지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 없이 글로벌 팀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글로벌 팀의 입사 프로세스, 관리 및 급여 지급 방식을 혁신하는 간단한 워크플로, 통합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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