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삼성과 현대와 같이 번창하는 기업이 있는 경제 강국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팀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확장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급여 설정에 대한 몇 가지 독특한 지침이 있어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G-P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과세 규정
한국의 기업들은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업의 과세 소득 중 첫 1억 원( 200 )은 9% 세율의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 200 백만 원에서 20 억 원 사이의 소득은 19% 에서 과세됩니다.
- 20 억 원에서 300 억 원 사이의 소득은 21% 에서 과세됩니다.
- 300 10억 원 이상의 소득은 24% 에서 과세됩니다.
- 또한 기업은 세금 공제 및 면제 전의 모든 소득에 대해 10% 지역 소득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방 소득세에 대한 추가 세율이 포함된 누진 소득세율을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의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NHI)에 가입되어 있으며, 직원과 고용주 모두 직원의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로 NHI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한국의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Penalti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실업보험(EI), 산업재해보상보험(IACI) 등 4 필수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한국 급여 옵션
기업에는 확장 시 3 주요 한국 급여 옵션이 있습니다:
- 내부: 이미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시간, 자료 및 인사팀이 있다면 내부에서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대기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 한국 급여 처리 기업: 한국 현지 급여 처리 기업이 급여를 아웃소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 G-P: 한국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한국 급여를 설정하려면 먼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록상 고용주(EOR)와 같은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비자가 필요하므로 기업은 확장에 가장 적합한 사업 구조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를 설정하는 단계는 선택한 구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정보시스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록하고 지방세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격/해고 조건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면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는 이 계약서에 통보 기간 및 퇴직금과 같은 자격 및 해고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고용주는 최소 30 일 전에 통지하거나 통지 대신 직원에게 30 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현지 법률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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