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는 인구가 55 백만 명이 넘는 동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케냐에는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의 평원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빅 5'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해안에는 잔지바르의 열대 섬과 산호초와 고래 상어가 있는 해양 공원도 있습니다.
Expanding to Tanzania provides opportunities for growth in a variety of sectors. However, you can’t experience that growth until you have an infrastructure in place that will help you expand. G-P makes it easy to complete steps such as setting up a Tanzania payroll through our existing EOR in the country. When you choose Tanzania payroll outsourcing with us, you’ll quickly benefit from our team’s expertise and ability to help you stay compliant.
탄자니아의 과세 규정
탄자니아는 직원들이 소득을 올린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고유한 소득세 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520,001 to 760,000 탄자니아 실링을 받는 직원들은 22,500 탄자니아 실링에 소득의 20%를 더해 520000 실링 초과 소득의 %를 빚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총소득의 10%를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 기여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해 총소득의 5%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탄자니아 급여 옵션
모든 기업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탄자니아 급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탄자니아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대기업 자회사가 성공적인 내부 급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자금과 전체 인사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 원격: 또 다른 옵션은 다른 국가에 있는 모회사의 원격 급여에 직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각 국가에 맞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 지역 아웃소싱: 탄자니아의 급여 처리 기업은 직원들에게 적정 금액을 제때 지급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기업은 준수를 보장할 수 없으며 모든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Outsourcing with a global EOR: G-P acts as the Employer of Record for total compliance. We’re the Tanzania payroll outsourcing process you can trust to pay your employees and help you stay compliant.
탄자니아에서 급여 명단 설정 방법
Before you can set up your Tanzania payroll, you have to establish a subsidiary in the country. This requirement is in place for all foreign companies trying to expand to another country. The only exception is working with a global EOR, such as G-P. We offer Tanzania payroll outsourcing through our established EOR, so you don’t need to have your own subsidiary to begin working. This option will help you work quickly as well, without any worries about compliance.
자격/해고 조건
해고 및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면 규정을 준수하고 잠재적인 소송이나 직원 불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해고 통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해당 직무에 따라 다르며, 4일에서 28 일까지 다양합니다. 직원이 불분명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자니아의 급여 처리 회사
G-P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확장을 돕고자 합니다. 탄자니아 급여 아웃소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