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홍콩은 다음을 위한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홍콩의 고용 조례에 명시된 홍콩의 광범위한 급여 규정으로 인해 현지 법률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채용 및 홍콩 급여 옵션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홍콩의 과세 규정

대부분의 직원과 고용주는 퇴직을 위해 법정퇴직기금(MPF)에 기여해야 합니다(법정퇴직기금(MPF)). 기부금은 급여와 직원들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요구 금액은 5% 입니다. 직원은 60 일 동안 근무하면 회사의 법정퇴직기금(MPF)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연중 내내 직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직원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홍콩의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납부합니다(뉴질랜드 국세청(IRD)).

기업을 위한 홍콩 급여 옵션

회사의 규모 및 홍콩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홍콩 급여 유형이 있습니다.

  • 대기업의 경우 홍콩 직원에 대한 현지 급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요건을 처리하려면 사전에 홍콩 자회사를 등록하고 홍콩에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홍콩 고용 규정 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 급여를 직접 처리하고 싶지 않다면 홍콩 급여 처리 회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이민, 세금 및 급여 규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결제 등은 별도의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지 않다면, G-P와 같은 글로벌 성장 플랫폼과 협력하여 현지 법률을 준수하며 급여 처리를 포함한 전체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급여 체계를 설정하는 방법

먼저, 공식 시작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세금 규정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연간 고용주 신고서와 다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IR56 E: 모든 신규 채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개인을 고용한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IR56F: 직원 해고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IR56 G: 상당한 기간 동안 홍콩을 떠나는 직원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퇴직기금(MPF)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홍콩 급여 규정에 따라 모든 신규 직원은 회사의 특정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원은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홍콩 직원들은 특정 권리와 해고 조건을 보장받습니다. 직원의 보상 및 복리후생, 임금 기간, 해고 요건, 직원이 연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특정 고용 조건은 고용 시작 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는 것이 최선의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 통지서 해고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습 첫 달 동안은 통보 기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첫 달 이후에는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7일 통보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예 기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거나 유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7 일 이상의 통지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통지 기간인 1 개월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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