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문화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했던 IMTA( Izin Memperkerjakan Tenaga Kerja Asing ) 허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종류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는 방문을 원하는 국제 직원을 위한 다양한 비자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 개인을 위한 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이진 팅갈 테르바타스 (ITAS):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현지 이민국을 통해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하는 제한적 체류 허가증인 ITAS는 현지 이민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ITAS를 받으려면 먼저 인도네시아 제한 체류 허가증인 비자 이진 팅갈 테르바타스(VITAS)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투 이진 팅갈 테탑 (KITAP): 영구 체류 허가증인 KITAP는 ITAS를 최소 1년 이상 연속으로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3 ).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취득 요건
고용주와 직원 모두 취업 비자 지원서 절차 전반에 걸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작성된 비자 지원서 양식
- 영업허가
- 납세자 식별을 위한 NPWP 번호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증
- 스폰서의 신분증 사본(KTP)
- 지역 직원의 KTP 사본
- 필수 인력(와지브 라포) 보고서
- 사업자 식별 번호(NIB)
- 지원서 내 특정 문서에는 기업의 레터헤드와 기업 스탬프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 주소지 증명서(SKDP)
- 법무부와 인권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 증서 설립
직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최소 18 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 건강 보험 증명
- 컬러 여권 사진
- 고용주가 도장을 찍고 서명한 직원의 최고 학력 사본(고용주가 서명해야 함)
- 지원자의 이력서(이력서) 사본, 도장 날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최소 5 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력 증명서
6월부터 2023,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더 이상 전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거주 허가가 만료되면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전자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여전히 ITA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주가 예비 직원을 대신해 ITAS를 신청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VITAS 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공식적인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인도네시아 인력부가 발행하는 해외 인력 배치 계획(Expatriate Placement Plan)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렌차나 펭구난 테나가 케르자 Asing (RPTKA)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제한적 체류 비자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TAS는 자카르타 이민총국의 승인을 받아 부여됩니다. VITAS와 취업 허가증인 ITAS에 대해 공통 지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서 제출은 인도네시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가 승인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ITAS 및 VIT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 그런 다음 직원은 인도네시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직원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 ITAS 승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국이 ITAS를 발급합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인도네시아의 모든 비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법인이 스폰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은 직원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할 때 가족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취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는 VITAS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법적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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