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급여, 채용, 복리후생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회사의 활동, 규모, 코소보에 대한 헌신에 맞는 코소보 급여 옵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G-P를 사용하면 코소보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코소보 기록상 고용주(EOR)를 이용하시면 규정준수 급여 설정 및 관리와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므로 기업 성장에 시간을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코소보의 과세 규정

세금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코소보 급여 명단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주 정부의 표준 법인세율은 10%입니다. 다른 세금은 직원의 산업과 최대 EUR 30납세자에 따라 다르며,000 총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소보에서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PAYE)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연금 보험료 및 월급세)을 직원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코소보 급여 옵션

기업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3 코소보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코소보 자회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코소보에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고 많은 직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규정 준수 및 노동법 전문가가 아직 없는 경우 전문가를 채용해야 합니다.
  • 코소보 급여 처리 기업: 코소보 급여 처리 회사를 통해 아웃소싱을 선택하면 급여를 아웃소싱하면서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만 현지 법률에 따른 나머지 규정 준수에 여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 기록상 고용주(EOR)): 마지막으로, 코소보의 G-P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 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G-P 는 최대 규모의 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플랫폼을 지원하여 급여 설정 및 관리가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즉, 글로벌 팀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코소보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코소보 급여를 설정하려면 먼저 해당 주에 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코소보에서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만 자회사 설립 절차를 완료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G-P 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당사가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회사를 먼저 설립하지 않고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권리와 해고 조건은 국가나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코소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소보 급여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이 조건들을 속속들이 숙지하는 것은 규정준수를 유지하고 직원들과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에게 통보 통보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은 확정 계약 또는 무기한 계약을 통해 채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 통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7 유예 기간 중 일수(첫 6 개월).
  • 6 개월에서 2 년까지, 30 달력 날 정도입니다.
  • 2 ~ 10 근무 기간 - 45 달력 일수.
  • 10 년 이상은 60 달력 일입니다.

G-P로 글로벌 급여를 간소화하세요

G-P는 모든 업계 최고 애널리스트가 평가한 기록상 고용주(EOR) 부문에서1 1위를 차지했습니다. 180+ 국가의 팀을 위해 급여를 포함한 전체 직원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합니다. 유연한 결제 옵션으로 정시에 오류 없이 급여를 지급 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너스, 커미션, 예외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G-P 기록상 고용주(EOR)은 선도적인 인적 자원 관리(HCM), 고용전문회사(PEO) 및 급여 플랫폼이 선호하는 파트너입니다. 인력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기존 워크플로를 유지하면서 통합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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