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과 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모리셔스는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유망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채용하기 전에 신입 직원이 제때 그리고 준수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시스템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모리셔스의 과세 규정

직원과 고용주 모두 사회연금 기여 금(CSG)에 기여하며, CSG는 2020년 9월부터 국가연금기금(NPF)을 대체했습니다. 기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UR 50하 월급 비공공부문 직원000: 고용주(3%)와 직원(1.5%).
  • 비공공 부문 직원, 월급 MUR 이상 50,000: 고용주 (6% ) 및 직원 (3% ).
  • 공공 부문 직원, MUR 50하에서 월급,000: 고용주 (4.5%)
  • 공공 부문 직원, 월급 MUR 이상 50,000: 고용주 (9% )

고용주는 또한 국민저축기금에 25% 을, HRDC 부과금에 15% 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은 1%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리셔스 기업 급여 옵션

3 주요 모리셔스 급여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대기업을 운영하며 모리셔스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경우 내부 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사팀을 채용하고 대규모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리셔스 급여 처리 회사: 모리셔스 급여 처리 회사와 협력하여 급여를 아웃소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을 사용하면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 G-P: 모리셔스에서 급여 업무를 운영하고 규정준수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모리셔스 급여를 설정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법인 유형과 통합하려는 위치에 따라 프로세스에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G-P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당사는 귀하를 위해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규정준수 급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므로 모든 급여 규정을 일일이 숙지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해고 조건

일반적으로 모리셔스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자격 및 해고 조건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는 기간제 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이 3 년 이상 고용된 경우 3 개월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3 미만인 경우 통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 해고 사유 및 급여 지급 간격에 따라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G-P로 글로벌 급여 관리를 간소화하세요.

G-P는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성장 플랫폼™ 을 통해 급여 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간소화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150 통화를 사용하여 99% 정시 자동 급여 시스템을 통해 팀에게 안심하고 급여를 지급하세요. 또한 Workday 제품은 주요 인적 자원 관리(HCM) 솔루션과 통합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직원 급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인사팀에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단일 데이터 소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