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금융 및 상업 허브로서의 위상을 갖춘 싱가포르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세계은행은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업하기 쉬운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다양한 고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법과세 규정, 급여를 설정할 때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과세 규정

싱가포르는 중앙예비기금(CPF)(중앙예비기금(CPF))이라는 국가 차원의 혜택 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중앙예비기금(CPF)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직원 급여의 약 17%를 예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및 기타 기업 지출은 싱가포르 내륙세청에서 관리하며, 0% ~ 22% 에 걸쳐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급여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내는 세금은 월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양식 IR8A 및 부록 8A, 부록 8B 또는 양식 IR8S를 사용하여 3월 1 까지 연간 임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급여 옵션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급여 옵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모기업을 통해 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채용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 해야 합니다.
  •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 급여 아웃소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기업이 보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급여 규정과 전반적인 고용 준수에 대한 규정 준수는 여전히 귀하의 책임입니다.
  • 또한 글로벌 고용 플랫폼(™ )( 예: G-P)을 통해 글로벌 급여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직원에게 제때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귀사는 글로벌 성장의 다른 분야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싱가포르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사업체 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직원과 특정 자격 및 해고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직원의 첫날 전에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고 통지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한 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기간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고용 종료/해고

고용 및 급여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싱가포르 고용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격 및 해고에 관한 모든 측면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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