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하여 확장을 원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급여를 설정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과세 규정

부르키나파소 세금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급여의 5.5% 을 사회 보장에 기부해야 하며, 고용주는 16% 을 기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3% 급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과세 연도는 1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누진 소득세 방식을 따릅니다. CFA 500,000 이하의 직원은 급여의 10% 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하고, CFA 1,000,000 이상의 직원은 27 을 납부합니다5% .

기업을 위한 부르키나파소 급여 옵션

회사마다 목표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3 다양한 부르키나파소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부르키나파소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계획이 있는 많은 대기업은 내부 급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운영을 지원할 인사 팀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부르키나파소 급여 처리 회사: 부르키나파소 현지 급여 처리 회사는 급여를 쉽게 아웃소싱할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모든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 G-P: 부르키나파소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기업은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지 않는 한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부르키나파소에 등록되고 법인화된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해고와 퇴직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르키나파소 급여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고용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 유형에 따라 통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룹 해고 시에는 30-일간의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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