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기업이 부르키나파소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가요?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팀에 합류하는 직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취업 비자 종류
부르키나파소에서 입국을 원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 비자 면제 국가 방문객: 개인은 비자없이 최대 90 일 동안 부르키나파소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도착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 최대 90 일 동안 유효합니다.
-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객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할 계획인 국제 근로자는 워커카드와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 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비즈니스 비자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한 국가입니다. 컨퍼런스나 교육 세미나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간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해야 하는 직원의 경우 최대 90 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현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르키나파소 취업 비자 취득 요건
부르키나파소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지원서 양식, 정식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서류
- 2 최근 여권 사진
- 부르키나파소에 장기간 머문 이유에 대한 증거
- 지원자가 전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진단 증명서
- 부르키나파소에서의 부양 증명서 또는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소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증명서
- 인지세 납부 영수증
- 활동 분야의 증거
신청 절차
부르키나파소에서 일하기 위해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직원이 본국의 부르키나파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 섹션에 나열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방문 전에 대사관이나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비자는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이 비자는 근로계약서의 유효 기간 동안 최대 3 년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자 지원서 처리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직원은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여 예정된 날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스폰서 고용주가 취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 취업 허가증은 근로자 카드라고도 합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직원이 최초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부르키나파소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의 수도 와가두구에 있는 경찰청 본부에서 연장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직원이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회사 외에 다른 고용주와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각 고용주로부터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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