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디에 있든 항상 정확하고 정시에 급여 관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급여 규정을 다룰 때는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 전문가로서 G-P와 협력할 때, 저희 팀은 급여 설정과 관련된 복잡성을 처리하고 준수 위험을 완화하여 고용주들이 리히텐슈타인 내 다른 기업 성장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과세 규정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필요한 소득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 제도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제도됩니다:
- 1% 세금: 소득: 최대 CFH , 20000
- 3% 세금: 소득: 최대 CFH , 40000
- 4% 세금: 소득: 최대 CFH , 70000
- 5% 세금: 소득: 최대 CFH , 100000
- 6% 세금: 소득: 최대 CFH , 130000
- 6.5% 세금: 최대 CFH 소득 160,000
- 7% 세금: 소득: 최대 CFH , 200000
- 8% 세금: CFH 이상의 소득 , 200000
고용주는 직원의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각 급여의 약 4.9% 을 지불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지급하는 가족 보상 기금( 1.9% )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4.70% 사회보장제도에 기부합니다.
해고 및 자격 조건
최대 3 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회사는 언제든지 7 일 전에 통지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 고용주가 고용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요건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며 1 ~ 3 개월입니다.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 4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급여 및 기타 중요한 요구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법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설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찾고 있는 기업이라면 G-P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팀이 급여 설정 및 관리와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대신 처리하여 기업이 현지 고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리히텐슈타인 급여 옵션
다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은 급여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일반적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에는 상당한 리소스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사에 적합한 옵션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내부 급여 관리: 일부 회사는 조직의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내부 팀을 통해 급여를 관리하지만, 잠재적인 처리 오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급여 처리 기업: 리히텐슈타인 급여 처리 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옵션입니다. 기업은 처리를 위해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오류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기록상 고용주(EOR) 파트너십: G-P의 글로벌 성장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법인 상태에 관계없이 리히텐슈타인에서 복잡한 급여 설정 및 관리를 처리하는 동안 팀을 성장시키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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