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마다가스카르로 확장할 준비를 할 때는 제공할 보상을 고려하고 직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마다가스카르의 보상법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법적 혜택을 제공해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G-P 확장을 더 쉽게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기록상 고용주(EOR)) 및 채용 직원 역할을 하여 귀하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보상, 복리후생, 준수 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해 드리니, 직접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보상법
마다가스카르의 보상법은 비농업 근로자의 경우 월 MGA 168,019, 농업 근로자의 경우 월 MGA 170,442 의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단체협약(CBA)이 매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업종에 따라 최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보장된 혜택
복리후생을 제공할 준비가 되면 마다가스카르 복리후생 관리 계획에 직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의 공휴일에 12 일 휴가와 같은 법정 혜택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2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달5 일수의 유급 휴가가 당신의 기업을 위해 일합니다.
또한, 출산 휴가는 보장된 복지 혜택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 직원은 일반적으로 14 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으며, 출산 후 8 주가 휴가를 받습니다. 노동법에 적용되는 직원들은 국가안보기금으로부터 휴가 수당의 50%, 고용주로부터 50%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 직원의 출산 휴가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복리후생 관리
직원들은 직무에 몰입하고 행복하게 참여하기 위해 법정 복지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복리후생 관리 계획의 일부로 보충 혜택을 분배하면 직원들이 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더 높은 유지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혜택 중 하나는 매년 13월 보너스 또는 성과 기반 보너스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건강보험
- 자동차 수당
- 종속 교육
- 피트니스 수당
- 식사 수당
혜택 및 보상 제한 사항
많은 기업이 마다가스카르로 확장하여 즉시 업무를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에 추가하고 혜택을 제공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몇 달이 걸리고 귀중한 인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G-P 이 제한을 없애고 빠르게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 쉬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저희는 첫날부터 규정준수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시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몇 분 만에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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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확장의 파트너로서 G-P는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처리하므로 귀하는 팀 성장과 비즈니스 확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당사의 Global Growth Platform™은 최초의 완전 맞춤형 글로벌 고용 제품군으로 구동되며, 업계 최대 규모의 국가 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급여를 간소화하고 경쟁력 있고 규정준수 현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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