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로 확장할 때는 직원을 채용하고 현지 고용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고 모회사를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경우 이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G-P 는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로서 번거로운 규정 준수 없이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를 선택하면 당사가 직원을 대신 채용해 드리므로 귀사는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채용 중
해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원은 30% 인력의 일부만 구성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절한 연령
- 특별한 기술 또는 과학적 자격 보유
- 마다가스카르 출신 지원자가 충족하지 못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없음
마다가스카르의 차별금지법
마다가스카르에서 채용 및 채용을 진행하려면 채용 대상과 제공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노동법은 월급을 결정할 때 동일한 기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교육 및 경력 발전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월급과 직장 내 승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에서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종
- 정당 소속
- 성별
- 가계
- 장애
- 언어
- 철학적 신념
- 교육 수준
- 노동조합 가입
마다가스카르에서 직원 채용 방법
회사는 마다가스카르 내 모든 직원을 마다가스카르어 또는 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상, 복리후생, 해고 요건, 근무 시간 등 이와 유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안서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이나 보상 금액이 포함된 경우, 다른 통화가 아닌 마다가스카르 아리아리로 표시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사본 한 부를 주고 기록용으로 다른 한 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최소 6 개월, 2 년을 초과할 수 없는 기간제 계약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시설의 정상적인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할 특정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두 번 갱신하면 자동으로 개방형 근로계약서로 전환됩니다.
마다가스카르 고용법
마다가스카르 직원 채용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준수 의무의 끝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의 조건, 근무 시간을 포함해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주간 근로시간은 보통 40 시간이며, 5 8시간 근무 시간입니다. 직원들이 8 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면, 평소보다 추가로 3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초과 근무 수당은 직원의 정상 임금의 5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온보딩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직원을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채용 예정자의 첫 날에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모든 신입 직원에게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직무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G-P로 글로벌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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