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다양하며, 법인 설립 절차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비슷하지만 완료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 일정과 전략적 성장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스웨덴에서 전통적인 자회사 경로를 선택하는 대신, 저희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은 신규 기관 없이 신속히 진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몇 달이 아닌 몇 분 만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스웨덴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
스웨덴에 법인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본사를 어디에 둘지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산업 및 기존의 중요한 거래 관계와 같은 비즈니스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스웨덴어를 사용하지만 사미어와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영어에 능통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회사 유형은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스웨덴 자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데는 약 2 주, 스웨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추가로 4 주가 소요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및 기본 정관 제출하기
- 공유 구독 및 결제
- 회사 이름 등록하기
- 세금 등록
- 이사회 및 관리 이사 임명하기
- 이사회와 이사 모두를 위한 절차 규칙 만들기
-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 결정하기
- 수익적 소유권 정보 등록
스웨덴 하위 법률
스웨덴의 해외 법인법은 비공개 유한책임회사 또는 공개 유한책임회사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유한 책임 구조는 최소 1 개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2 디렉터가 2명 이상인 경우 부 디렉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회사를 대신하여 절차 서비스를 대행하려면 최소한 스웨덴 거주자( 1 )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SEK 25,000 을 시작 자본금으로 요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SEK 500,000 을 자본금으로 하고 최소 3 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스웨덴의 하위 법률에 따라 이러한 회사에는 관리 책임자와 감사를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개 유한책임회사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비공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자회사 설립의 이점
스웨덴 자회사를 설립하면 스웨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모회사와 신설 자회사를 모두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모기업은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소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회사는 독자적인 기업 문화와 운영 관행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스웨덴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도 스웨덴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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