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는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입니다. 대규모 인재 풀과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와의 연결성을 갖추고 있어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과테말라로 확장하면 모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급여, 채용, 복리후생 등을 관리해야 하므로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과세 규정
과테말라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 특정 세금 기금에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금의 12.67% 을, 직원은 4.83% 을 내는 등 두 그룹 모두 다양한 비율로 사회 보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GTQ 300000미만이라면, 그 금액보다 5%의 세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000 GTQ 300을 초과하면 고정된 금액의 GTQ 15000 초과 금액에 대해 300 7%를 지급합니다.000
고용주는 또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소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공제가 허용되는 정액 세율( 25% )이 적용되며, 소득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공제 없이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을 위한 과테말라 급여 옵션
과테말라에는 주요 급여 옵션이 3 있습니다:
- 내부: 내부: 자회사에서 자체 내부 급여를 운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만 이 옵션을 선택하는데, 추가 직원을 채용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과테말라 급여 처리 기업: 급여를 아웃소싱하고 싶다면, 과테말라 급여 처리 기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급여 관리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 G-P: 과테말라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 과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과테말라 급여를 설정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회사 설치 과정은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에 추가하고 보상과 혜택을 분배하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G-P 는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통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더 빠르게 업무를 시작하고 규정 준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적절한 권리와 조건은 기업을 미래의 문제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단을 설정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 직원을 해고한 후에는 아직 미납된 월급, 비례 휴가 금액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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