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취업 허가증 제도는 현지 고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시작일 전에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아일랜드에서 팀을 구성하려면 이러한 취업 비자 요건을 이해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지연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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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누가 취업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EU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영국 국민은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없이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취업, 자영업, 학업 또는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은 조건이나 시간 제한 없이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외국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의 국민도 아일랜드 여행 전에 장기 체류 비자(또는 "D"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유럽경제지역(EEA) 국적자는 아일랜드 도착 후 이민국에 등록해야 아일랜드 거주 허가(I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취업 허가 옵션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취업 허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고용 허가(CSEP)와 일반 고용 허가(GEP).

CSEP는 핵심 기술 직종 목록에 있는 고도로 숙련된 직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일랜드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자격 요건: 지원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채용 제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업은 연간 최소 EUR 68,000 또는 핵심 기술 목록에 있는 직무는 최소 EUR 40000 벌어야 합니다. 

  • 주요 혜택: CSEP 소지자는 2년 후 장기 거주("스탬프 4"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없이도 아일랜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GEP는 핵심 기술 목록에 없는 직무를 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은 노동 시장 테스트를 포함하여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EEA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 자격 요건: 지원자는 연간 월급 36이상의 채용 제의000있어야 합니다. 의료 보조원과 같은 특정 역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노동 시장 요구 사항 테스트(LMNT): 고용주는 비 EEA 국적자에게 해당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EEA 내에서 해당 일자리를 광고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LMNT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정 수요가 많은 직무나 지원자가 이미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발급되는 다른 유형의 취업 허가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내 전근(ICT) 허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전근하는 고위 경영진, 필수 인력 또는 연수생의 경우. 지원자는 이전 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무에 최저 급여가 적용되며, ICT 허가증은 장기 근무를 위한 경로가 아닙니다.

  • 워킹홀리데이 허가(WHA): 이 허가증은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아니지만, 18세(30 세나 18세)가 국적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35아일랜드에 최대 12 개월간 거주하며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캐나다 시민은 24 개월 동안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 비정형 작업 방식 (연말 성과급): 단기(15일에서90 일) 및 전문 업무를 수행하며 표준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자격이 없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위한 지원서 절차

정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원의 근무 시작일보다 훨씬 전에 지원서 프로세스를 시작하세요. 최신 견적은 기업, 관광 및 고용부(DETE)이민국(ISD)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고용주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주 또는 공인 대리인이 관련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DETE에 신청합니다. 이 작업은 직원이 아일랜드로 여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직원이 "D" 비자를 신청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취업 허가증이 발급되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시민은 현지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장기 체류 D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인된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3. 직원이 도착 후 ISD에 등록: 아일랜드에 도착한 후 모든 비EEA 국적자는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IRP를 발급받기 위해 ISD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취업 비자 및 허가에 대한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직원의 가족에 대한 권리는 직원이 보유한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CSEP 보유자: 자격을 갖춘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자녀는 즉시 가입하여 '스탬프 1G'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없이 아일랜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GEP 보유자: 부양 가족은 가입할 수 있지만 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탬프 3" 권한을 받으면 작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주 취업 허가증 소지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없는 한 가족 재결합을 신청하기 전에 12 개월의 취업 기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스탬프 3"의 부양가족은 아일랜드에서 12 개월 동안 거주하고 채용 제의가 있는 경우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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