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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의 채용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200 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인구가 5많은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60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며; 국가 언어는 우르두어이지만, 인구의 8%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근로계약서 및 오퍼레터의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고용 계약

파키스탄의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관리자로 나뉩니다. 파키스탄의 고용법은 주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관리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규율을 받습니다.

직원이 20 명 이상인 모든 비즈니스는 직원을 고용할 때 정식 고용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강력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직원의 보상, 혜택 및 해고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항상 월급과 보상 금액이 다른 통화가 아닌 루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근무 시간

근로자와 비관리자의 경우, 파키스탄의 일반적인 주당 근로 시간은 정규직의 경우 48 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6 일당 8 시간입니다. 어떤 직원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없이 하루 9 시간 또는 주당 4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임금의 두 배입니다.

근무 8 시간 내에 최소 60 분간 의무 휴식이 필요합니다.

파키스탄의 휴일

파키스탄은 공휴일과 종교 공휴일을 모두 기념하며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합니다.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슈미르의 날
  • 파키스탄의 날
  • 노동절
  • 이드 울 피트르
  • 독립 기념일
  • 이드 울 아자
  • 알라마 이크발 데이
  • Ashura
  • 이드 밀라드-운-나비
  • 콰이드-에-아잠의 날
  • 크리스마스 다음 날(기독교인만 해당)

파키스탄에서의 휴가 일수

12 개월의 근무를 마친 직원은 파키스탄에서 연차 휴가 14 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4 모든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일은 다음 12개월 동안 직원에게 할당된 연차 휴가에 추가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 휴가 누적 한도는 28 일입니다.

파키스탄 병가

모든 직원은 전액 유급으로 10 일의 일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6 일의 병가 또는 의료 휴가를 50%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출산 및 친부인 2023법에 따르면, 출산 직원은 1번째 출산에 대해 180 일, 2일 출산에 120 일, 3일 출산에 90 일의 최대 전액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직원은 최대 3 출산에 대해 30 일간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건강 보험

파키스탄에서는 건강 보험이 의무가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재량적 혜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부속 혜택

일부 단체협약(CBA)에 따라 하지, 움라, 자라트 등 성지 순례를 떠나는 직원에게는 최대 60 일의 특별 휴가가 부여됩니다.

일부 회사는 의료 보험, 생명 보험 및 학비 환급을 제공합니다.

보너스

90 파키스탄 서부 산업 및 상업 고용(상임 명령) 조례( 1968)의 섹션 1(4) 및 10-C에 따라, 파키스탄의 모든 산업 및 상업 시설( 20 )은 직원이 해당 연도에 최소 105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고 해당 연도에 이익을 신고한 경우 직원에게 이익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너스는 조직에 봉사하며 제공한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인정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됩니다.
  •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가용 자금 부족이나 금융 계좌 불완전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연될 수 없습니다.
  • 보너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수익이 모든 직원의 월 임금 합계( 1)보다 적을 경우, 수익의 15% 이 해당 직원에게 배분됩니다.
    • 수익이 모든 직원의 월 임금 합계( 1)와 동일한 경우, 30% 수익의 10%가 적격 직원에게 분배됩니다.
    • 이익이 모든 직원의 1개월 임금 총액보다 크면, 이익의 최대 30%가 적격 직원에게 분배됩니다.

파키스탄의 해지/해고

근로자의 최대 수습 기간은 3 개월입니다. 관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9 개월이 지나면 해당 직원은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 사유와 직원이 근로자인지 관리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한 달 전에 통지하거나 통보 대신 급여를 1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치 임금은 마지막 3 개월 동안 벌어들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유로 해지할 때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될 경우 근속 1년당 30 일의 임금 또는 6 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세금 납부하기

직원 소득세는 0%에서 32%까지 다양합니다.5연간 추정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키스탄의 소득세는 다양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의 요금은 2% ~ 30% 범위입니다. 직원의 소득이 PKR 600,000 의 면제 기준액 미만인 경우(급여를 받는 개인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개인), 해당 직원은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2021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소득세율 표입니다:

과세 소득 세율 (%)
RS 600미만이에요,000 0.0%
RS 600,000 - RS 1,200,000 5%
RS 1,200,000 - RS 1,800,000 RS 30,000 + RS 1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200,000
RS 1,800,000 - RS 2,500,000 RS 90,000 + 15% 초과 금액의 RS 1,800,000
RS 2,500,000 - RS 3,500,000 RS 195,000 + 17.5% 초과 금액의 비율 2,500,000
RS 3,500,000 - RS 5,000,000 RS 370,000 + 20% 초과 금액의 RS 3,500,000
RS 5,000,000 - RS 8,000,000 RS 670,000 + 22.5% 초과 금액의 비율 5,000,000
RS 8,000,000 - RS 12,000,000 RS 1,345,000 + 25% 초과 금액의 RS 8,000,000
RS 12,000,000 - RS 30,000,000 RS 2,345,000 + 27.5% 초과 금액의 비율 12,000,000
RS 30,000,000 - RS 50,000,000 RS 7,295,000 + 30% 초과 금액의 RS 30,000,000
RS 50,000,000 - RS 75,000,000 RS 13,295,000 + 32.5% 초과 금액의 비율 50,000,000
RS 75,000,000 – 그 이상이면 뭐든 RS 21,420,000 + 35% 초과 금액의 RS 75,000,000

고용주는 직원 임금의 최대 7% 및 직원 노령 급여의 최저 임금 5% 까지 직원을 대신하여 사회 보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루 PKR 400 또는 월 PKR 10,000 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4 유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노령 연금
  • 유족 연금
  • 무효 연금
  • 노령 보조금 (직원이 연금 자격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매달 15일 이전에 고용주 및 직원 기여금을 직원 노령 연금 기관(EOBI)이 지정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고, 직원들은 최저임금의 1%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17%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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