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은 인구가 200 백만 명 이상으로 아시아에서 성장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확장하기 전에 급여 설정, 직원 채용, 혜택 및 보상 제공 등 진행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과세 규정

파키스탄은 다양한 세율에 따라 소득세 척도를 사용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은 0% 35% 에서 모든 직원을 대신하여 파키스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기부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PKR 32,000 입니다. 사회 보장은 해당되는 경우 최저 임금의 6% 이며, 직원 노령 급여 기관(EOBI) 고용주 부담금은 직원당 25,000 의 5% 입니다.

회사를 위한 파키스탄 급여 옵션

파키스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급여 옵션은 3 가지입니다:

  • 내부 업무: 내부 급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대기업이 파키스탄 내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급여 명단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는 인사 팀을 구축하려면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 파키스탄 급여 처리 기업: 파키스탄 급여 처리 기업과 아웃소싱하면 급여 설정 절차를 처리해 주지만,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G-P: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면 급여 설정과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글로벌 입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정시에 급여를 지급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파키스탄 급여 옵션을 선택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키스탄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격/해고 조건

직원을 급여명단에 추가하기 전에 주요 권리와 조건을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1 한 달 전에 통지(또는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될 경우, 근무 연도당 30 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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