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강력한 보상 및 복리후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은 월급과 복리후생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눈에 띄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파라과이 보상법
파라과이의 보상법에는 월 최저임금이 PYG 2,680,37 입니다. 최저임금은 2023 에서 마지막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최저임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매년 12월 31 일 이전에 지급해야 하며, 이는 1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추가 연간 보상 또는 13번째 월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라과이에서 보장되는 혜택
파라과이 혜택 관리 계획을 작성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혜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파라과이는 여러 공휴일이 있으며, 직원들은 해당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입사 1년( 1 ) 이후부터 휴가 일수를 적립하기 시작합니다. 10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이 1 ~ 5 년이면 12 일, 5 ~05 년이면 18 일, 10 년 이상이면 30 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병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기타 보장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예상 직원은 IPS가 평소 월급의 100%로 18 주치 출산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은 자녀 출산 후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2 주간의 유급 휴가입니다.
파라과이 복지 관리
법정 혜택 외에도 인재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혜택 및 보상 제한 사항
파라과이에 진출한 기업들은 자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파라과이 보상 및 혜택 관리 계획을 제공하려면 국가 내 법인이 필요하지만 파라과이의 보상법, 노동법, 세금 규정을 익히는 동시에 법인 설립에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G-P 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법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빠른 확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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